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제주도내 대규모 공동주택에서 이달부터 별도 배출제가 사전 실시된다.
제주시는 대규모 공동주택 50곳을 선정해 이달 1일부터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투명 페트병 별도배출 의무시행 시기는 공동주택의 경우 오는 12월 1일부터, 단독주택은 내년 12월1일부터다.
제주시는 그러나 시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사전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공동주택 50곳은 각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와 사전 협의를 통해 선정됐고, 전용 수거함 320개가 설치됐다. 이의 수거는 매주 화.금요일 주 2회 이뤄진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3월부터 재활용도움센터 37개소 및 공동주택 5개소를 대상으로 투명 페트병 별도배출 시범사업을 시행, 현재까지 22.8톤의 투명 페트병을수거했다고 밝혔다.
별도 배출된 투명 페트병은 별도수거·별도선별 절차를 거쳐 에코백 등 자연친화적 제품을 생산하는데 재활용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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