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장 활동비 지급 법제화"...수협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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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계장 활동비 지급 법제화"...수협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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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수협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촌계장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수협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6일 어촌계장 활동비 지급 법제화를 핵심으로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위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어촌계장에 대한 수당지급은 지구별수협 정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지구별수협이 정관에 따라 어촌계장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는 곳이 있는 반면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 곳도 있는 등 각 지구별수협별로 천차만별인 상황이다.

위성곤 의원 ⓒ헤드라인제주
위성곤 의원 ⓒ헤드라인제주

위성곤 의원은 "어촌계장은 수산업발전 자문, 홍보, 교육 등 정부의 수산정책 업무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국의 모든 어촌계장들이 동일한 활동비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업무효율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그는 지난 총선에서 어촌계장 활동비 지급을 공약하고,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이의 법안을 전격 발의했다.

위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한 이상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를 포함한 여러 이해 관계자들을 끊임없이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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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카엘 2020-07-07 07:19:00 | 121.***.***.71
누가 준다는 건가요...
리장처럼 지자체에서..

한락산 2020-07-06 19:33:04 | 211.***.***.10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다.
국비로 전액 줄것인가? 농민수당....부터 국가에서 주는 방향을 정해야 한다.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한적 인기성 시책은 지방재정을 파탄으로 이끄는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