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수협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촌계장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수협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6일 어촌계장 활동비 지급 법제화를 핵심으로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위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어촌계장에 대한 수당지급은 지구별수협 정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지구별수협이 정관에 따라 어촌계장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는 곳이 있는 반면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 곳도 있는 등 각 지구별수협별로 천차만별인 상황이다.
위성곤 의원은 "어촌계장은 수산업발전 자문, 홍보, 교육 등 정부의 수산정책 업무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국의 모든 어촌계장들이 동일한 활동비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업무효율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그는 지난 총선에서 어촌계장 활동비 지급을 공약하고,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이의 법안을 전격 발의했다.
위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한 이상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를 포함한 여러 이해 관계자들을 끊임없이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리장처럼 지자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