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문제로 다투다 뺨 한 대 때린 50대...중상해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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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문제로 다투다 뺨 한 대 때린 50대...중상해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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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폭행 당시 중상해가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임금문제로 지인과 다투다 뺨을 한 차례 때려 신체 일부가 마비되는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 남성이 폭행 당시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게 법원의 판단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8년 6월 17일 오후 8시 40분께 제주시 일도1동 소재 지인의 집에서 A씨(40)가 밀린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며 욕설을 하자 A씨의 왼쪽 목 부위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의 폭행으로 A씨는 혈관 협착, 폐색에 의한 뇌경색증으로 오른쪽 팔과 다리가 마비되는 상해를 입었다.

박씨는 재판과정에서 상해나 중상해의 고의가 없이 피해자의 목이 아닌 뺨을 한 차례 때렸을 뿐이고, 이런 행위와 중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예견가능성이 없는 이상 중상해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미필적으로라도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피고인이 때린 정도와 부위 등에 비춰봤을 때 상해의 고의를 넘어 중상해의 구성요건인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할 정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림으로 인해 피해자가 넘어지기는 했으나 그 강도가 강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가 넘어진 후 피고인이 계속 때리거나 밀지도 않았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일반인의 사회생활상 경험에 비춰 보더라도 피고인의 폭행 행위로 중상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 이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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