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보건소(소장 이민철)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병·의원 380개소 및 안경업소 92개소, 치과기공소 34개소를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 관련 평가를 자율점검으로 전환해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자율점검은 이달 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의료기관 스스로 의료법 및 코로나 19 예방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표에 의해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한 다음 그 결과를 제주보건소로 제출해야 한다.
점검 항목은 비급여 항목 고지, 불법의료광고, 방사선관계 종사자 건강진단 및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등 의료법 준수 여부와 안경사 또는 치과기공사가 규정된 장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준수 여부 등이다.
자율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직접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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