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부력조절기인 납벨트를 착용하고 수산물을 불법 포획한 30대 남성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34)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 24분께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인근 해상에서 납벨트를 착용하고 문어 3마리와 오징어 1마리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에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 납벨트 등을 이용해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