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여름 휴가철 해수욕장 및 피서지 주변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음식 및 식음료를 만들어 판매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단속기간은 오는 6일부터 해수욕장 폐장일까지다.
단속에서는 무신고 식품조리·판매행위를 비롯해, 자율 업종인 편의점에서의 무신고 음식.식음료 조리 판매 행위, 음식점 등에서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보관행위 등이 중점 단속된다.
또 식품제조업소의 조리장 위생관리 상태, 종사자 건강진단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점검도 이뤄진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 중 소규모 포장마차, 차량이용 업소 등에 대해서는 가급적 행정지도를 하고 개선이 안 될 경우 형사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고정천막을 설치해 주변 환경을 저해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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