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7월부터 노인요양시설 제한적 비접촉면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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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7월부터 노인요양시설 제한적 비접촉면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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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막 설치해 '비접촉' 방식으로 진행
제주시청사 전경. ⓒ헤드라인제주
제주시청사 전경. ⓒ헤드라인제주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월 24일부터 전면 금지돼 온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면회가 이달부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제주시는 코로나19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및 가족 간 면회를 차단되면서 민원이 이어짐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제한된 방법으로 비접촉면회를 시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제한적 비접촉 면회는 사전예약제로 시행되며 요양시설에 ‘면회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면 면회일시·인원 사전확인 및 주의사항을 안내받고 면회수칙을 이행해야 한다. 

비접촉 면회가 시행되더라도 예전처럼 대면 면회는 불가능하다. 면회객과 입소자는 플라스틱이나 비닐 등 투명차단막, 또는 현관 유리문을 사이에 두고 비접촉 면회를 하고 있다. 야외에 차단막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최소 2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면회실은 시설내 환기가 잘되는 장소로 어르신과 면회객 간 동선이 분리된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고 신체접촉 및 음식물 섭취는 금지된다. 

또 손소독과 마스크, 비닐장갑 착용을 의무화했고, 시설측에서는 발열체크 등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출입명부를 비치해 관리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비접촉 면회 시 면회수칙 이행과 함께 철저한 방역관리로 노인요양시설 외부 감염 차단을 위한 모니터링을 유지하여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제주시 지역에서는 노인양로시설 2개소에 79명, 노인요양시설 45개소에 2266명이 입소해 생활하고 있다.

입소자 대부분이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자로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여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면회를 금지해 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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