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청년저축계좌' 근로자 모집...가입 대상 및 만기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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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청년저축계좌' 근로자 모집...가입 대상 및 만기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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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이달 1일부터 17일까지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의 사회 안착을 위한 '청년저축계좌' 사업대상자를 모집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가입대상자는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4인가구 기준 237만 4587원)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혹은 차상위 청년(만15~39세)으로 법정 차상위가구가 아니더라도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 사업은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본인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3년 만기 시 총 1440만원을 모을 수 있다. 다만, 지속적인 근로활동과 더불어 통장 가입기간 내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 및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하고 지원금의 50% 이상에 대해 사용용도를 증빙해야 한다.

이의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신청이 마감되면 소득·재산 조사 후 9월 가입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4월 신규 신청자 74명 중 38명이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이번에는 약 80명 정도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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