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누나의 딸인 10대 조카를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장치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10년간 취업 금지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제주시 소재 누나의 집에서 조카 B양(14)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과거 성범죄로 착용하게 된 전자발찌를 뺀지 10개월만에 누나의 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측은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이고,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성폭력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검찰이 구형한 징역 9년보다 중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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