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면허 없이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은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J씨(3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J씨는 지난 1월 4일 새벽 서귀포시 중문동의 한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차량 진행방향을 바꾸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 반대차로로 후진하면서 반대차로 도로변에 정차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반대차로 도로변에 정차해 있던 차량 운전자 A씨(59.여)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J씨는 지난 2018년 3월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질렀다"면서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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