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7월 재산분 주민세 자진신고 납부 상황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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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7월 재산분 주민세 자진신고 납부 상황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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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주민세(재산분) 납부의 달을 맞아 7월 한달간 '주민세 신고.납부 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재산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현재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부과되며,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자진신고를 한 후 납부해야한다.

주민세 부과액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연면적 ㎡당 250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오염물배출 사업소 중 최근 1년 내에 개선명령 등을 받은 사업소는 ㎡당 500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소 연면적 중 휴게실, 구내식당, 기숙사, 구내 목욕실 및 탈의실 등 직원 복지시설과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용 건축물 등은 건축물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신고·납부는 납세자가 직접 ‘주민세신고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작성해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고서를 제출한 후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방문 납부 또는 가상계좌이체 등으로 납부 할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면 전자신고 납부를 할 수 있다.

이번에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25%)가 추가로 부과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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