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해 일반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속여 허위로 납품한 유통업자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6월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61)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25일 제주도내 마트 3곳에 일반 마스크 1만 장을 보건용 마스크로 납품하면서 보건용 마스크의 시험·검사성적서, 의약외품 제조 품목허가증 등을 허위로 첨부, 대형마트 등에서 일반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전국적 품귀현상과 가격 급등으로 인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던 엄중한 시기에 경제적 이득을 얻을 요량으로 국민보건에 위험을 초래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가중시킨 행위로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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