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저소득층 자립기반 마련 '자활 지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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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저소득층 자립기반 마련 '자활 지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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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립, 자활기반 마련을 위한 자활‧생활안정 기금을 지난해 보다 66% 증액해 저소득층의 빈곤예방과 자립기반 마련 등 자활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0년도 자활과 생활안정기금 사업 예산은 지난해 6억 9635만원 대비 66% 증액된 11억 5648여만원으로 저소득층 운전면허취득사업, 자활사업단과 자활기업 임대료 지원, 자활기업 등에 대한 특성화사업 지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중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단, 자활기업에 대한 임대료는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집행 지침에 의거해 사업장당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간 임대료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 임대료는 전년대비 1억 2000만원 대비 86%가 증액된 2억 2400여만원으로 수요조사를 거쳐 임대료 지원이 필요한 자활사업단과 47개 자활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비융자성 사업 외에도 자활사업단과 자활기업 대상으로 사업자금과 점포 전세자금 지원으로 안정적인 기업여건을 조성함은 물론, 조기 자활 ․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연 1억원 이내 저금리로 생업 자금과 전세자금 융자도 실시하고 있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자활기금이 저소득층 빈곤탈출과 자립 성공을 위해 의미 있는 재원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도내 자활사업단과 자활기업 임대료 지원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저소득층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자활사업단과 자활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자립 자활 등 인프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자활 기금 융자 및 지원 문의는 제주도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되며, 자활근로사업 참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또한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상세한 상담과 참여도 가능하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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