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헌재 제출한 교육의원 제도 의견서 해명하라"
상태바
"제주도의회, 헌재 제출한 교육의원 제도 의견서 해명하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최근 제주도의회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교육의원 선거제도에 대한 의견서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도의회는 가짜 의견서 작성 경위를 즉각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도의회가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교육위원회는 9명 전원이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주장한 의견에 대해 반대 입장이라고 밝혔다"면서 "그러나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인 송창권 의원과 공은실 의원에 확인한 결과, 교육위원회 차원의 의견을 모으는 회의를 공지받은 적조차 없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의견서에는 교육위원회 9명 소속 의원이 전원 반대했다고 적시돼 있다"면서 "도의회의 의견서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렇게 작성돼 헌재에 제출됐는지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만약 이번 주내 경위를 밝히지 않는다면, 강력한 항의와 더불어 헌법재판소에 이 같은 사실을 명백히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018년 4월 교원 및 교육공무원 경력을 갖춘 사람만 출마할 수 있도록 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선거제도는 공무담임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