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제주여민회는 30일 성명을 내고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권고를 환영한다"면서 "21대 국회는 평등을 향한 걸음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고 촉구했다.
제주여민회는 "인권위는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을 권고했는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또한 평등법은 21대 국회의 중요한 입법 과제가 돼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인권위의 평등법 제정 권고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인권위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이라는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평등법 제정을 위해 역할을 다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국회가 나설 차례다"며 "인권위의 입법 권고를 수용해 하루빨리 평등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라"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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