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민회 "인권위 '평등.차별금지법' 제정권고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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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민회 "인권위 '평등.차별금지법' 제정권고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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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제주여민회는 30일 성명을 내고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권고를 환영한다"면서 "21대 국회는 평등을 향한 걸음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고 촉구했다.

제주여민회는 "인권위는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을 권고했는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또한 평등법은 21대 국회의 중요한 입법 과제가 돼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인권위의 평등법 제정 권고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인권위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이라는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평등법 제정을 위해 역할을 다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국회가 나설 차례다"며 "인권위의 입법 권고를 수용해 하루빨리 평등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라"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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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팽이 2020-07-02 11:10:34 | 59.***.***.157
인권은 모든 사람으로써 보호받고 존중하는 것이지 특정 인권지양 합니다.

beyar 2020-06-30 17:56:35 | 223.***.***.218
코로나도 못 막는데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에이즈 90프로 감염 원인인 항문 성교를 사랑이라 가르칩니까?

군대에서 동성간 성폭력 당하도록 어느 부모가 동조합니까?

동성 친구랑 뽀뽀하고 연애해도 된다고
세상 어느 부모가 그것을 인권이라 가르칩니까??

탈동성애하도록 동성애자들을 도와주는 게 정말 어른들이 해줘야할 일이지요.

청소년들에게 바른 기준을 제시해주고
남녀간의 건강한 가정관을 지켜주는 것이
법의 정신입니다.

사회를 혼란시키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해로운 법
철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