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농업인이 농작업 중 재해사고를 당했을 때 치료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올해 예산 5억여원을 확보해 농업인 1만 9400명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가입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만 15세이상 87세이하 제주시에 거주하고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면 된다.
가입신청은 가까운 지역농협을 방문하여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작업 관련 재해를 보상함으로써 농업인과 농작업근로자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통해 생활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행정에서는 농가의 보험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료의 75%(국비 50%, 도비 25%)를 지원하고 있다.
보험료는 유형에 따라 9만8600원부터 19만4900원까지이며, 가입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고 기간경과 시 갱신이 가능하다.
제주시는 농업인 대상으로 농작업 사고 발생시 안정적 치료와 영농복귀에 도움이 되는 안전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