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무면허·음주운전 50대女 항소심서 일부 혐의 '무죄'
상태바
제주, 무면허·음주운전 50대女 항소심서 일부 혐의 '무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징역 6월 실형→집행유예 감형

제주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시기에 적발됐다면, 적발되기 전 이 여성이 운전할 당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0.05% 보다 높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노현미)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사문서위조, 공전자기록등위작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A씨(50)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사문서위조, 공전자기록등위작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 24일 오후 2시 15분께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채 술을 마신 상태로 약 300m 거리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언니 B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B씨 명의로 위조해 경찰관에게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음주운전 처벌 기준치와 같은 0.05%였다.

A씨는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약 15~25분이 지난 때 운전을 했고, 음주측정은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약 22~32분이 지난 때 이뤄졌다"며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점을 비춰보면, 운전 당시와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당시 모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하고 음주측정을 한 시간 간격이 7분에 불과하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다면, 실제 측정된 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 알코올농도가 더 낮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로, 당시 음주운전 처벌 기준수치인 0.05%를 겨우 충족했으므로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