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시관리지역 재정비...제주시청 일대 '준주거지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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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시관리지역 재정비...제주시청 일대 '준주거지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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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시계획위, 2025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결
도내 262곳 용도지역 변경...곶자왈 등 67곳 현행 유지

제주시청 일대가 제2종 일반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등 제주도내 262곳의 도시계획관리지역이 변경된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는 29일 오후 3시 제주도청 별관 3층 회의실에서 2020년 제14차 회의를 열고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제출한 2025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심의하고, 두 건 모두 수정수용 수용 의결했다.

이번 심의에서 제주시는 제주시청 일대를 비롯한 주거지역 변경 24곳, 관리지역 변경 124곳, 녹지지역 변경 31곳 등 총 187곳에 대해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했다. 용도지구 변경은 215곳을 신청했다.

서귀포시의 경우 주거지역 변경 15곳, 관리지역 변경 52곳 등 총 142곳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과, 511곳에 대한 용도지구 변경을 요청했다.

심의위는 곶자왈이 포함된 읍면지역 등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으면서, 제주시 57곳과 서귀포시 10곳은 현행 용도지역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제주시 지역 130곳과 서귀포시 지역 132곳에 대해 용도지역 변경이 이뤄진다.

또 제주시와 서귀포시 모두에 차기 도시계획관리지역 재정비때 세부용도 및 사례별로 용도지역 변경 기준을 마련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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