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은 29일 성명을 내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 제38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주민청구로 발의됐던 '제주 농민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가결 처리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조례가 의결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주민발의에 참여해주신 많은 도민들과 제주 농민수당 조례제정 운동본부의 노고에도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 농민수당 조례제정은 그동안 제주 환경과 제주농촌 제주경제 제주농업을 지켜 왔던 제주 농민에 대한 보상이며 더 나은 제주농업과 농촌의 활력소를 불어놓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주농민수당조례는 타 지역 농민 수당처럼 농가별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농민이면 남녀를 불문하고 개인별로 지급 된다는 점에서 중용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라며 "지역화폐로 지급되어 농민수당의 금원은 도외로 유출되지 않고 제주도내 소상공인 에게 만 사용 가능하도록 해 제주농촌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 지급 시기가 내 후년으로 늦어진 다는 점"이라며 "또한 위장 자경하는 가짜 농민에게 농민수당이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하는 내용과 위장 농지 임대차로 농업경영체에 등록하지 못해 농민수당을 신청하지 못하는 농민의 정당한 권리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 하지 한 것도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조례로 구성될 농민수당 심의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역할로 위 문제들을 해결 해주실것으로 기대하며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농민수당 조례안은 3년 이상 제주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해 2년 이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