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초등생 자녀에 신체적 학대 30대 엄마 집행유예 
상태바
제주, 초등생 자녀에 신체적 학대 30대 엄마 집행유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에 신체적 학대를 가해온 30대 여성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폭행업무수행 등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후 자신의 집에서 초등학생 딸(당시 11세)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이 늦고, 숙제를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무릎을 끓게 한 후 노트를 찢어 종이를 딸의 입에 구겨 넣은 후 머리와 어깨 등을 때린 것을 비롯해 올해 3월까지 5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해온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3월 31일 아동학대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들이 피해아동과 A씨를 분리 조치하려고 하자, 상담사들에 폭력을 행사하며 업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법원은 "피고인은 피해 아동 출산 직후 남편과 이혼해 장기간 피해 아동을 홀로 양육해오던 중 우울감과 피해 아동에 대한 지나친 교육열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또 "피해 아동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깊은 애정을 표시하며 향후에는 기존의 잘못된 양육태도를 바로 잡고 피해 아동을 올바르게 양육할 것을 깊이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친정 부모님이 피해 아동에 대한 깊은 애정과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