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전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 사실상 재수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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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전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 사실상 재수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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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공소시효 지나 형사처벌 불가능하지만, 의혹해소 필요"

21년 전 제주사회에 큰 충격을 준 전직 검사출신의 변호사 피살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재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제주지역의 대표적 장기 미제사건인 이 사건은 지난 2014년 공소시효가 만료됐는데, 최근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조직폭력배의 살인 교사에 대한 제보가 나오면서 사건의 전면 재수사 필요성이 대두됐다.

양수진 제주지방경찰청 강력계장은 29일 이 사건과 관련해 "공소시효가 지나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국민적 의혹도 풀어주고, 피해자 유족의 한도 풀어주고, 여러가지 점에서 재수사의 실익이 있기 때문에 재수사는 거의 진행된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사실상 재수사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그는 "사건(담당 경찰관서)이 동부서에 있다 보니 지방청 미제팀에서 가져와서 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현재 내부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의 공소시효과 경과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재수사를 통해) 진범이 확인되면 검찰에 불기소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는 된다. 그러나 따로 처벌받는 건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재수사는 진범에 대한 사법처리 보다는 의혹해소를 위한 진실규명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또 재수사의 수사 범위 등에 대해서는, "진범이 확인되면 만나서 동의 하에 진술을 듣고 신빙성을 판단하고, 신빙성이 있다면 관련 사실관계를 맞춰봐야 한다"면서 "체포나 구속 등 강제수사가 안되다 보니 임의동행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본인이 싫다하면 안되는 부분이라 수사상 어려움은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이 변호사(당시 44세)는 1999년 11월 5일 오전 6시48분께 제주시 삼도2동 제주북초등교 인근 모 아파트 입구 사거리에 있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그는 가슴과 배, 왼쪽 팔 등 6군데를 예리한 흉기에 찔려 많은 피를 흘린 상태였다. 
 
경찰은 전담수사본부를 꾸려 대대적으로 수사를 벌였지만, 결정적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2014년 11월 4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며 사건은 종결됐다.

그런데 이번에 방송을 통해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에 대해 살인 교사를 주장한 제보자가 나와 주목되고 있다.

이 제보자는 현재 해외에 체류 중으로, 당시 폭력조직 두목의 지시로 범행을 계획했고 같은 조직원이 이 변호사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범행에 사용된 흉기의 특징이나, 사건 당일 변호사 동선과 골목에 가로등이 꺼져 있었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이번 재수사에서는 이 제보자를 직접 만나 제보내용을 중심으로 한 진실성 확인이 우선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많은 추측이 난무한 이 사건과 관련해 실체적 진실이 규명될 수 있을지, 경찰의 재수사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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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2020-06-29 11:28:44 | 14.***.***.139
공소시효가 끝나고 5년이나 지난후 등장한 제보자, 실체적 진실규명 가능할까? 사건 당시 정치적 상황, 불법선거 의혹 제기, 양심제보자 돌연 잠적, 대의원 보쌈에 나선 정치 신예들, 상대 후보의 자서전(회고록)에도 등장하는 피해자, 관선지사에서 민선지사 1호를 뽑는 당시 지방선거가 얼마나 치열했고, 불법이 난무했는지 짐작이 간다. 공소시효가 끝나고 이익을 본 사람들은 지금 너무들 잘살고 있는데 죽은 자만 말이 없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