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법인 소유 별장용 부동산 실태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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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법인 소유 별장용 부동산 실태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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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역 105개소 대상 집중 조사

제주시는 탈루 및 누락세원을 방지하기 위해 제주도외 소재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제주시 지역 내 별장용 부동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도외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 중 휴양지에 인접한 콘도, 타운하우스, 공동주택 105개소다.

조사는 9월까지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1차적으로 공부조사를 통해 별장으로 의심되는 부동산을 선별해 해당 법인에 대한 자진신고를 안내하고, 2차적으로는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별장으로 확인될 경우 별장 취득세 중과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법상 별장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말한다. 법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취득 후 5년 이내에 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별장중과세 취득세를 자진신고 해야 하며 기간 경과시에는 4배 세율을 적용한 취득세에 가산세가 추가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별장 취득세 자진신고납부시 세율 경감 혜택을 받는 만큼 자진신고를 적극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시 지역내 별장은 2019년 기준으로 총 156곳이 있고 이에 따른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해 4억4657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별장에 대한 취득세는 총 9건에 1억 6987만원이 부과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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