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강원 자치분권 연구회 공동 세미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입법연구회(대표 정민구 의원)는 22일과 23일 이틀간 도의회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강원도의회 자치분권 연구회(회장 허소영 의원)와 '자치분권 현안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공동세미나는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을 초청해 '21대 국회 자치분권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내용 중 하나인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 도입과 관련해 함께 논의를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21대 국회에서 '자치분권 종합계획' 추진과제 대부분이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이와 관련된 지방자치법 및 지방분권특별법, 지방재정법, 경찰법 등의 신속처리를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입법연구회 대표인 정민구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우리 지방의회의 독립성 등의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해 아쉽다"면서,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꼭 통과되도록 강원도의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전문가 초청 특강, 타 지방의회와의 공동세미나, 토론회 등을 추진해 의정활동의 전문성 강화 및 지방의회 간의 연대 등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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