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방수팩 하자로 인한 스마트폰 고장, 수리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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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방수팩 하자로 인한 스마트폰 고장, 수리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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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8일 인터넷 쇼핑몰에서 ○○기기에서 제조한 스마트폰 방수팩 구매했습니다. 이후 2018년 8월 12일 ○○ 수영장에서 방수팩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스마트폰이 침수돼 스마트폰 제조사인 ○○전자 서비스센터에 총 수리비 140,000원을 지불하고 수리를 하였습니다.

이에 방수팩 제조업자에게 스마트폰 수리비 상당의 배상을 요구했으나 판매 사이트상에 방수팩을 사용하기 전에 테스트를 거칠 것을 고지했고(‘자가 누수 테스트 : 마른 휴지를 넣고 입구를 잠근 뒤 물에 담궈 누수를 확인하세요!’), 관련 안내문도 함께 동봉해 발송했으므로 스마트폰 침수는 사전테스트를 거치지 않은 소비자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며 수리비를 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홈페이지 상의 사전테스트 관련 주의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만 방수팩의 하자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것은 명백한 사실인데, 이런 경우 수리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소비자님께서는 방수팩의 하자로 스마트폰 수리비용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 결함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조물책임법 등 판례에 따르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님의 경우에서처럼 제조업자가 방수팩이 소비자님이 사전테스트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 외에 방수팩 결함이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이 사건 스마트폰 침수가 발생한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방수팩은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고 그에 따라 방수팩에 물이 스며들어 스마트폰 침수 사고가 발생한 것을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소비자님에게 제조업자에게 제조물책임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들어 수리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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