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회 자금 횡령 60대 담임목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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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교회 자금 횡령 60대 담임목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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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교회 자금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한 60대 담임목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제주시내의 한 교회 담임목사로 교회 지출업무 최종 결재업무를 담당하던 2009년 7월 31일 재직 직원 퇴직적립금 명목의 돈을 본인 계좌로 입금받아 14만5000원을 출금해 사용한 것을 비롯해 2018년 5월 7일까지 102회에 걸쳐 2134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월 30일 오후 8시 30분께 교회 재정부실에서 예결산 회의를 하던 중 평소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갈등을 빚던 B씨(47)를 폭행하고, 다른 교인이 있는 자리에서 모욕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A씨가 장기간에 걸쳐 교회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고,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 업무상횡령 범행은 A씨 자신의 퇴직적립금을 절차를 위반해 사용한 것인 점, 폭행 당시 A씨가 B씨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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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느눈 2020-06-18 14:44:40 | 39.***.***.161
돈에는 목사도 눈벌겅 하나님께서 아주 노하시겠다 어느교회인가요 참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