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표선면(면장 현덕봉)과 세화1리새마을부녀회(부녀회장 최은주)는 최근 담당공무원과 부녀회원 등 10명과 함께 표선면 세화1리 일원에서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유동광고물인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을 정비했다. <시민기자뉴스>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표선면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