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수형생존인 2차 재심청구 소송..."죽기 전에 억울함 풀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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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수형생존인 2차 재심청구 소송..."죽기 전에 억울함 풀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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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재심결정 위한 첫 심리...수형인들, 조속한 재심 요청
재판부 "최대한 빨리 결말짓도록 노력할 것"
4.3 재심재판 개시결정을 위한 첫 심리가 시작되기 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4.3 재심재판 개시결정을 위한 첫 심리가 시작되기 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지난해 제주4.3 당시 행해졌던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계엄 군사재판(군법회의)으로 투옥됐던 4.3수형인들에 대해 전원 무죄 취지의 '공소 기각'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또 다른 생존수형인들이 2차적으로 청구한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리가 시작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15일 오전 10시 30분 법원 201호 법정에서 4.3수형생존인 김묘생 할머니(92) 등 8명이 청구한 4.3 재심재판 개시결정을 위한 심리를 진행했다.

또 행방불명수형인 故 김호근 할아버지와 4.3 당시 기소돼 6년 만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故장동석 할아버지에 대한 심리도 이뤄졌다.

50분 정도 진행된 심리에서 재판부는 지난 8일 첫 심리가 진행된 행방불명인 재심청구소송 등 4.3 관련 재판이 많고, 재심 청구인들이 고령임에 따라 신속한 재판을 위해 변호인 측에 4.3수형인과 행방불명인이 일일이 증언하지 않고 육성이 담긴 증언을 녹화해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증거조사 절차상 문제로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최대한 빨리 결말을 짓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4.3수형인들과 행방불명인들의 육성이 담긴 증언을 녹화해서 제출하는 것은 동의한다"면서도 "녹화 파일을 다음 재판기일 전에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김두황 할아버지(92)는 일반재판 청구인이라 재판 기록이 있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도 반대 신문할 여지가 있다"며 김두황 할아버지가 법정에 출석해 신문할 것을 주문했다.

김두황 할아버지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13일 오전 10시 30분 진행될 예정이다.

고 장동석 할아버지의 유족이 제기한 재심 재판에 대한 심리는 오는 7월 20일 열릴 예정이다. 고 김호근 할아버지에 대한 재판은 수형인명부에 일치여부에 대한 자료 수합을 거친 뒤 추후 기일을 결정하기로 했다.

김묘생 할머니 등 생존수형인 7명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10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이날 재판은 故 송석진 할아버지의 유족이 제기한 재심 청구 재판과 병합돼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에 앞서 제주지법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생존수형인 김정추 할머니(89)는 "오랜시간 동안 지금까지 이대로 살다 죽는줄 알았다"며 "억울하지만 한을 풀어줄 수 있게 도와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정추 할머니는 1948년 17살 때 경찰서로 끌려가 전주형무소로 끌려갔고, 그해 12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생존수형인 김정추 할머니(89)가 4.3 재심재판 개시결정을 위한 첫 심리가 시작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생존수형인 김정추 할머니(89)가 4.3 재심재판 개시결정을 위한 첫 심리가 시작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임재성 변호사. ⓒ헤드라인제주
임재성 변호사. ⓒ헤드라인제주

제1차 재심재판에 이어 제2차 재심청구소송의 청구인측 변론을 맡은 임재성 변호사는 "1차 재심 공소기각 결정에 대해 불법고문과 고문사실 입증은 당사자 증언으로 했다"며 "당사자 증언은 유력한 입증방법으로 밖에 볼수 없어서 김두황 할아버지가 직접 나와서 자신이 당했던 고문 사실을 증언하면 재판부가 충분히 유력한 증거로서 판단해 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번 제2차 재심청구인은 4.3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인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김묘생.김영숙(90).김정추.변연옥(91).송순희(95) 할머니와 장병식(90) 할아버지, 고 송석진(1926년생) 할아버지 등 7명과 일반재판으로 옥고를 치른 김두황 할아버지 등 총 8명이다. 나이가 89세에서 95세에 달하고 있다.

고 송석진 할아버지의 경우 지난 4월 일본 동경의 자택에서 별세하면서, 유족인 아들이 재심재판을 계승.참가하고 있다.

이 중 김두황 할아버지의 경우 일반재판 관련 생존자로는 처음으로 4.3재심을 청구했는데, 일반재판의 경우 군사재판과 달리 판결문이 존재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영문도 모른채 군.경으로 끌려가 모진 고초를 당하고 최소한의 적법한 절차도 없이 불법적으로 행해졌던 계엄 군사재판의 '초사법적 처형'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제주도민 4.3수형인은 약 2530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상부 명령에 따라 집단처형(총살) 됐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0대 국회에서 부당한 국가 공권력 행사의 피해자인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문제를 비롯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야 했던 4.3수형인에 대한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등 4.3문제 해결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담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결국 불발됐다.

불법 군사재판이 무효화된다면 개별적 재심청구가 필요없이 일괄적으로 명예회복 조치가 이뤄질 수 있어 21대 국회에서는 4.3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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