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클럽.노래방 등 QR코드 출입 시스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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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클럽.노래방 등 QR코드 출입 시스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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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0일)부터 제주도내 클럽과 노래방 등 고위험밀집시설 1397곳에 QR코드 출입 시스템이 의무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일부터 클럽과 노래방, 단란주점 등 시설에 대해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도입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단란주점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헌팅 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8종과, △실내 집단운동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의무적으로 QR코드 출입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정부는 오는 30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설정하고, 현장을 단속해 설치 미비시 교육 및 안내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고령 이용자의 경우 QR코드 이용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수기를 통한 명부 작성도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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