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은 토착유용미생물 발굴, 이를 이용한 환경적 가치는 물론 산업화 연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토착유용미생물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83회 제1차 정례회에 회부됨에 따라 오는 13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도민, 단체 및 관련부서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9일 밝혔다.
입법예고된 개정조례안은 5년마다 수립하는 토착유용미생물산업 육성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토착유용미생물 산업의 육성 및 지원계획'으로 통합하고 지원 대상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생물산업의 육성을 위해 구성하도록 돼 있는 '토착유용미생물산업위원회'가 장기간 미설치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운영 규정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위원장은 "조례 개정을 통해 토착유용미생물 발굴, 연구사업 지원에 대한 계획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토착유용미생물의 환경적 가치 증대는 물론 제주형 고부가가지 미생물 산업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