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행방불명자.수형생존인 재심 청구訴 심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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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행방불명자.수형생존인 재심 청구訴 심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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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행불인, 15일 수형인 재심청구소송 심리 시작
청구인 대부분 고령자..'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4.3특별법 개정 시급

지난해 제주4.3 당시 행해졌던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계엄 군사재판(군법회의)으로 투옥됐던 4.3수형인들에 대해 전원 무죄 취지의 '공소 기각'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또 다른 생존수형인들과 행방불명인 유족들이 청구한 재심사건 재판 개시 여부를 결정할 심문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는 8일과 15일 각각 제주4.3 행불인 총 349명의 유족들이 청구한 재심 사건과, 생존수형인 8명이 청구한 재심사건의 1차 심리를 진행한다.

우선 8일 재심청구 사건의 경우 지난 2월 18일 제주4.3 행방불명인유족회 주도로 재심을 청구한 행불인 339명을 비롯해, 지난해 6월 재심을 청구한 10명 등 총 349명의 행불인 유족들이 참여한다.

행불인들에 대한 재심 청구는 이번이 처음으로, 재판부는 전체 피고인이 340여명에 달하는 만큼 한번에 10~20여명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15일에는 김두황, 김묘생, 김영숙, 김정추, 변연옥, 송순희, 장병식 등 군사재판 연루 자 7명과 일반재판 연루자 1명 등 모두 8명의 수형생존인이 청구한 재심 재판의 심리가 열린다. 

이들의 나이는 90세에서 95세로 고령으로, 故 송석진 할아버지는 재심을 기다리다 지난 2월 7일 별세했다. 

심리에서는 생존한 7명의 재심 청구인이 출석해 당시 상황을 직접 증언할 예정으로, 지난 1월 생존수형인에 대한 사실상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과 같은 판결이 내려질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편, 영문도 모른채 군.경으로 끌려가 모진 고초를 당하고 최소한의 적법한 절차도 없이 불법적으로 행해졌던 계엄 군사재판의 '초사법적 처형'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제주도민 4.3수형인은 약 2530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상부 명령에 따라 집단처형(총살) 됐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0대 국회에서 부당한 국가 공권력 행사의 피해자인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문제를 비롯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야 했던 4.3수형인에 대한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등 4.3문제 해결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담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결국 불발됐다.

불법 군사재판이 무효화된다면 개별적 재심청구가 필요없이 일괄적으로 명예회복 조치가 이뤄질 수 있어 21대 국회에서는 4.3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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