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성인권단체 1인시위..."성폭행 가해자 유죄 선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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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성인권단체 1인시위..."성폭행 가해자 유죄 선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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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3명 성폭행 등 피해...성인지적 관점서 판단해야" 
제주여성상담소 관계자들이 5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여성상담소 관계자들이 5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사단법인 제주여성인권연대부설 제주여성상담소는 5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법원은 성폭력 가해자에게 유죄를 선고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1인 시위를 펼쳤다.

이 단체는 "3명의 여성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성폭행 등의 피해를 당했는데도, 1심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비판한 후, "항소심 재판부는 성인지직 관점에서 사건을 판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 "피해자 3명 중 A씨(60대)는 주거침입강간, B씨(60대)는 강간 및 강제추행, C씨(50대)는 강제추행의 피해를 당했고, 가해자는 이들 피해여성과 부동산 매매를 이유로 접근하거나 유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중 A씨는 암 선고를 받아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와중에서 성폭행을 당했고, 현재 병세가 악화됐다"면서 "또한 B씨는 4월 3일 이 사건과 관련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변호사를 면담하러 가던 길에 교통사고로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제주지법 1심 재판에서는 가해자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단체는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만났다는 이유로 '피해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들며 진술 이외에 증거가 없다'고 하거나, '폭행과 협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 C에 대해서는 B와 친분이 두터운 관계라는 이유로 '서로 모의하여'라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단체는 "피해자와 가해자는 부동산 매매를 위한 업무상 관계로, 가해자는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자신의 건물을 임대해 주겠다', '건물을 보러가자', '서류를 갖고 와라' 등 먼저 피해자들에게 만날 것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또 "가해자는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적극적 행동과 관심을 보임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부동산 매매가 성산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했다"며 "가해자는 자신이 갖고 있는 재력을 이용해 부동산 매매를 제안하고 매물 확인 방법으로 유인해 범행을 자행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재판부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판결로 인해 피해자들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으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동분서주하던 피해자 B씨는 운전 중 정신을 잃는 사고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피해자들이 고령이다 보니 일자 등에 헷갈리는 부분은 있었으나 피해 사실에 대해서는 매우 구체적이며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음에도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피해 당시 진술에 대해서는 모두 배척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법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대하며, 제주지법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며 "2심 재판부는 사건의 진의를 판단함에 있어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피해발생의 맥락, 피해자 진술의 중요성을 성인지적 관점으로 접근해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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