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반대 게시물 삭제 문제 없다는 대법원 판결은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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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반대 게시물 삭제 문제 없다는 대법원 판결은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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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주민-시민사회단체, 대법원 국가배상소송 파기환경 결정 규탄

대법원이 해군 홈페이지에 제주해군기지 반대게시물을 올렸다가 삭제당한 당사자들이 국가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에 대해 파기환송을 결정하자, 강정마을 주민들과 전국 시민사회단체가 일제히 비판을 하고 나섰다.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강정평화네트워크,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범도민대책위, 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회의,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는 5일 공동 성명을 내고 "정부정책 반대의견 선별 삭제 문제없다는 대법원 판결이야말로 삭제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대법원은 국가정책에 대한 반대의견은 삭제해도 좋은 것이라고 본 것인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고, 표현의 자유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이 대법원 판결에 반대하고, 대법원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위에 군림하는 태도를 보인 것에 경악한다"고 밝혔다.

이 소송의 사건은 지난 2011년 6월 9일 박모 씨 등 3명이 해군이 제주도 강정포구 연산호 군락지 인근에서 해군기지 공사를 강행하자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항의 게시물을 올렸으나 해군은 “제주기지 건설에 관한 막연하고 일방적인 주장 글들은 삭제 조치한다"면서 항의글 100여 건을 일시에 삭제한데서 촉발됐다.

이들 3명은 2013년 8월 해군의 불법 행위로 의사표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게시글은 해군의 정책에 대하여 국민으로서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권력기관으로부터 더욱 보호돼야 한다"면서 국가는 피해자 3명에게 위자료 각 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위자료 금액과 무관하게, 법원이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호해야 함을 밝힌 것이어서 의미를 갖게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4일 선고에서 "일반적으로 국가기관이 자신이 관리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에 대해 정부의 정책에 찬성하는 내용인지, 반대하는 내용인지에 따라 선별적으로 삭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배치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면서도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에 비추어 해군 홈페이지가 정치적 논쟁의 장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군의 삭제 조치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시각은 삭제 조치가 정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강정마을 해군기지반대주민회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표현의 자유라는 소중한 권리 옹호를 위해 노력 해온 우리들은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대법원의 결정을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가기관 홈페이지에 글을 쓰는 것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면서 "또 그 반대의견을 여러 명이 쓰는 것 역시 당연히 허용돼야 하는 것인데 해군은 ‘자유’ 게시판에서 자기 정책에 찬성하는 의견만을 남겨두고 반대하는 게시물만을 선택적으로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게시물을 그 기관의 선택에 따라 임의로 선별 삭제하는 것은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과 반대의견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다른 의견'이라는 이유로 삭제당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정부 정책의 적법성, 적정성, 적시성, 적합성 등에 대한 토론은 불가능해지고 정부 정책을 결정하고 지지하는 이들의 의견만 통용되게 되는데, 이런 상태를 우리는 ‘독재’라 부른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은 ‘독재’, ‘반민주’, ‘표현내용에 의한 제한’이 합법적이라고 선언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 해군 게시판에서 게시글을 삭제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규정은 ‘해군 홈페이지 운영규정’뿐인데 그 규정을 뛰어넘은 해석론을 전개한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들 단체는 "법을 뛰어넘는 해석론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발상이 대법원 판결에서 등장한 것은 법치주의의 후퇴다"면서 "국군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데 특정 부처의 ‘자유’게시판에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을 게시하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일이 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오히려 대법원이 판단한 기준에 따르면 해군이 제주해군기지 반대의견만 선별해서 삭제한 것이 바로 정치적 중립에 반하는 것으로, 그야말로 모순이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의 각 기관은 국민의 반대 의견에 열려 있어야 하며, 반대의견을 임의로, 선별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대법원 판결이야 말로 '선별적 삭제'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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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 2020-06-06 10:05:13 | 112.***.***.195
매일꺼지래 ㅎㅎㅎ
너나 꺼져라!
육지로 꺼질 능력도 안되면서...

페르난데스 2020-06-05 14:31:43 | 49.***.***.123
제주기지전대 반대 게시물 삭제 조치는 당연히 정당하다!

여전히 제주기지전대 파괴투쟁을 벌이는 독종들은 지옥으로 꺼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