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 30일까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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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 30일까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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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임대차 계약을 변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임차인과 표준임대차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7일 제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하반기에 추진될 의무위반 합동점검에 앞서 그간 이를 이행하지 못한 사업자에게 자율시정 기회를 부여하기위해 개인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미신고 등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자진신고 기간은 지난 3월부터 이달 30일까지다.

이번 자진신고는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모든 임대차계약 건을 대상으로 한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시 임대차계약 미신고 및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미사용 등 2가지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자진신고서, 표준임대차계약서 등 신청구비서류를 준비해 렌트홈 홈페이지(http://www.renthome.go.kr) 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 행정기관을 방문해 접수가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달말까지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하반기부터 전수조사를 통해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세제혜택 환수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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