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용된 초지 원상복구 명령 신설...편법적 2차전용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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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용된 초지 원상복구 명령 신설...편법적 2차전용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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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초지법 11일부터 시행...초지관리실태 조사 9월로 변경

초지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불법 전용된 초지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다. 

5일 제주시에 따르면, 초지법의 불완전한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이어짐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개정된 초지법이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우선 초지 전용허가 절차를 거쳐 전용이 완료된 토지를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2차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편법적으로 행해지는 2차 전용을 차단하기 위한 차원이다.

초지 불법전용이 적발될 경우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신설됐다.

또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실시하던 초지관리실태조사는 시기의 적정성 및 실효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월동작물 재배시기인 9월 31일로 변경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초지법은 전국 최대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제주시에서 지속적인 건의로 지난해 개정된 것"이라며 "개정법률 시행으로 초지보호를 통하여 축산업 기반 유지와 공익적 기능 강화로 제주만의 목축문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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