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 의원,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대표발의
제주의 버스와 택시 등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장비와 보건위생용품 구입 등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강성민 의원은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예방장비 및 구입 지원의 규정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일부개정조례안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등 총 3건의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강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버스와 택시를 이용하는 도민과 관광객이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해 마스크와 손소독제, 약품 등 방역장비 및 용품 구입의 안정적 지원을 규정한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강 의원은 함께 추진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제주공항 및 주변도로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2016년 6월 공항공사·대여사업조합·제주도 3자가 협약한 공항셔틀버스 운영사업 보조금(50%) 지원 기간을 2년 연장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또 도내 건설기계 사업자들이 민원사항인 공영주기장을 설치하도록 근거를 담고 있다.
이밖에도 렌터카 이용객 편의 증진 및 관광객과 도민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공항과 렌터카 업체를 오가는 셔틀버스 운영사업비를 지원하는 기간을 2년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조례안들은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제383회 제1차 정례회 시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게 된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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