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고태순 의원(아라동)은 보건위생에 취약할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주도 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방문방역 대상과 방역 수수료, 방문방역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방문방역 대상은 제주도에 거주하는 도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 65세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로 정하고 있다.
고 의원은 "제주가 섬이란 지리적 환경, 기후 변화로 인한 아열대 생태계 변화, 외국인 방문 증가, 관광산업이 비중이 높음으로 감염병 발생에 취약한 구조"라며 "이에 특히 감염병예방에 취약한 도민 대상으로 방문방역을 통해 위생해충 등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도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과 더불어 방역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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