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소년쉼터협의회,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조례 제정' 감사패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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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소년쉼터협의회,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조례 제정' 감사패 전달
  •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쉼터협의회 jjshimter@daum.net
  • 승인 2020.06.04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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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쉼터협의회(회장 고민좌)는 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미 의원과 제주도청 여성가족청소년과 강은영 주무관에게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감사패 전달식에는 제주도내 청소년쉼터 실무자와 각 기관대표 가정 밖 청소년들이 자리를 함께 하였다.

이 자리에 함께 한 가정 밖 청소년 차○○(19세)는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해 힘써 주신 도의회 김경미 의원님과 강은영 주무관님께 감사드리며,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사회로 복귀를 준비하는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되어 아주 뜻깊고, 감사드린다.”며 대표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에 감사패를 전달 받은 김경미 제주도의회 의원은 “본인도 어릴 적 어려울 때가 있었다면서, 정치를 하게되면 꼭 어려운 청소년들을 도와주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이렇게 조례가 통과되어 너무나 뜻 깊다. 쉼터 퇴소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답사를 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미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가정 밖 청소년 당사자 간담회,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방안 모색 토론회 등을 진행하며 가정 밖 청소년들의 자립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에 조례 제공으로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사회복귀 준비를 위한 주거 정착금, 대학 장학금,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청소년쉼터는 여러 이유로 집을 나온 가정밖청소년이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해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 및 사례관리를 통해 상담, 주거, 학업, 자립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복지시설이다. <시민기자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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