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광역폐기물처리시설 3개 소각장 관할구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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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광역폐기물처리시설 3개 소각장 관할구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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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폐기물시설 조례 개정...북부-제주시, 남부-귀포시 담당
환경자원센터 제주도 전역...반입제한 폐기물도 명확화

지난해 12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가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함에 따라, 제주도내 3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관할 구역이 명확하게 조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소각시설의 폐기물처리지역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소각시설의 운영을 위해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 및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도내 3곳의 광역폐기물소각시설의 소각대상 처리지역을 변경.정비했다.

압축포장폐기물.폐목재 처리를 위해 3년 연장운영중인 봉개동 북부환경관리센터의 처리지역은 제주 동부지역에서 제주시지역으로, 색달동 남부환경관리센터의 처리지역은 제주 서부지역에서 서귀포시지역으로 각 변경했고, 신규 운영중인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는 제주 전 지역을 처리지역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소각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자원순환 도모를 위해 현재 소각시설에 반입하는 차량은 폐기물 사전검사 절차를 이행되고 있어 운영상 불필요한 폐기물처리업 반입등록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 절차를 삭제했다.

또 소각시설 반입 제한 폐기물을 불연성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재활용가능자원 등으로 명확히 규정해 개정했다.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시행규칙 개정안은, 폐기물 관리 조례, 광역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에 맞춰 반입금지 폐기물 종류 등을 정비하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 및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주간작업이 될 수 있도록 행정차량 반입시간을 오전 5시에서 동절기 오전 8시, 하절기 오전 7시로 변경하고, 폐기물처리업 차량은 오전 5시에서 오전 9시로 변경했다.

입법예고 기한은 오는 15일까지이며, 제주특별자치도는 입법예고 기간에 제시된 도민과 주민지원협의체 등 관계 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ㆍ반영하고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7월 중 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심사 받을 예정이다.

박근수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도내 소각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촉진하고 제주 자연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및 에너지 회수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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