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투자진흥지구, 5년내 투자이행 안되면 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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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투자진흥지구, 5년내 투자이행 안되면 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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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투자진흥지구 관리 조례 개정 공포
투자 미이행 지구 해제, 감면세제 환수...대상업종은 확대

앞으로 제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후 5년 이내 투자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투자진흥지구에서 해제되고, 감면된 세금이 환수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의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오는 10일 공포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투자진흥지구 고시사항을 추가할 수 있도록 도조례에 위임하고, 투자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와 이를 불응‧거부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도록 제주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투자진흥지구 지정일로부터 5년 이내 투자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정 해제토록 해제 기준을 강화했다.

이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이후 세제감면 혜택만 누리면서 정상적으로 투자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을 퇴출시켜 조기 투자를 유도하고, 투자이행이 안될 경우 지정해제 조건이 돼 감면 세액 전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반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정대상 업종은 확대된다.

투자진흥지구 지정업종 조정을 통해 지역 향토자원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산업인 화장품제조업과 마리나업을 신규 추가하고, 첨단산업‧연구개발업‧식음료제조업의 분야 및 지역이 확대됐다.

다만, 사행산업으로 분류되는 카지노업 및 특허 혜택을 받는 보세판매장(관광호텔 등의 부대시설)과 숙박시설의 과잉공급 문제 해소를 위해 휴양콘도미니엄(전문‧종합휴양업 내 시설)을 제외했다.

이에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법에서 위임된 투자진흥지구 지정 고시사항을 보다 세밀하게 확대해 사업추진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 효과 등을 도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지정기준 미충족에 따른 지정해제 시 사전 회복명령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강영돈 제주도 관광국장은 "최근 국내외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투자진흥지구 업종 다변화를 통해 제주의 특성에 맞는 투자유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신규 투자진흥지구의 경우 투자이행기간 설정으로 조기투자를 유도해 양질의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투자이행이 부진 시 지정해제를 통해 투자진흥지구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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