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환자 이송 중 교통사망사고...119구급대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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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환자 이송 중 교통사망사고...119구급대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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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급차 동승 보호자 부상은 기소유예 처분

지난해 제주에서 119구급차 교통사고로 차량 내에 있던 응급환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해당 차량을 운전하던 구급대원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송치된 소방공무원 A씨(35)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차에 함께 타고 있던 보호자를 다치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60대 응급환자와 보호자 등을 119구급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제주시 애조로 오라교차로에서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와 보호자가 크게 다쳤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환자는 이틀 뒤인 14일 결국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는 제주대병원에 병상이 부족해 한라병원으로 가던 중 신호를 위반한 상태로 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이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에 맡겼고, 위원회는 환자의 사망이 교통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부검의 의견을 토대로 탑승 환자 사망은 무혐의, 보호자 치상은 기소유예로 만장일치 의견을 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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