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체 실태 조사
상태바
서귀포시,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체 실태 조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귀포시는 오는 8일부터 22일까지 2020 상반기 노인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사업체 56개업체(101명)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도는 어르신들의 취업기회 확대와 사회참여 분위기 조성으로 고령화시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책이다.

지원 기준은 1인당 월 20만원씩 업체당 최대 5명까지 지원하고 있다. 만65세 이상 노인과 2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희망 사업체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분기별 5일까지(4월, 7월, 10월, 12월)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소급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지원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고용형태, 최저임금 준수여부, 취업노인 및 고용업체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애로사항 등을 점검한다.<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