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바로 인사 안해" 제주, 후배 둔기 폭행 조폭 행동대원 4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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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바로 인사 안해" 제주, 후배 둔기 폭행 조폭 행동대원 4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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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직폭력단체 후배들을 둔기로 폭행한 행동대원 4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2)와 B씨(32)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C씨(32)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씨(33)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A씨와 B씨, C씨는 서귀포시 지역 조직폭력단체 행동대원으로 생활하던 지난 2016년 1월께 후배 3명이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귀포시의 한 오름 전망대 2층에서 둔기로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수십대씩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D씨는 그해 3월 22일께 서귀포시 정방동의 한 공터에서 조직폭력단체 후배 3명이 똑바로 인사를 안했다며 둔기로 엉덩이 부위를 수십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폭력조직의 기강확립을 핑계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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