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도장 불량인 신차 구입했다면 환급은?
상태바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도장 불량인 신차 구입했다면 환급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0년도에 구입해서 그 동안 탔던 승용차가 운행 중 시동이 꺼지는 하자가 자주 발생해 신차를 구입하고자 2019년 11월 20일 ○○자동차 대리점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판매원과 상담을 한 후 신차 구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1월 29일에 자동차를 인수하여 보니 보닛 조수석 쪽 앞부분에 약 7㎜ 크기의 돌기가 있어 ○○자동차에 도장불량임을 들어 신차로 교환하여 주거나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자동차에서는 그 부분은 도장 작업 중 먼지가 들어가서 생긴 문제로 광택작업으로 개선이 가능하다며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런 경우 다른 신차로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이 가능할까요?

답변 

일반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관념에 비추어 그 종류의 물건으로서 통상 지니고 있어야 할 품질, 성능, 안전성 등을 갖추지 못하여 그 가치나 적합성이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특히 민법에 따라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매도인에게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소비자님의 주장만으로 볼 때, 자동차의 도장불량은 주행 또는 안전도와 관련한 부분이거나 자동차 구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라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자동차 인도 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 보상 또는 무상 수리, 차량 교환, 구입가 환급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하자가 경미하여 수리 등의 방법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면 일차적으로 보상 또는 무상 수리의 방법으로 해결하되, 수리를 하였으나 하자가 개선되지 아니하거나 수리를 통하여 개선하기 어려운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하라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님의 신차 교환이나 환급 주장은 수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