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발전소 주변지역도 지원된다...논란 속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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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발전소 주변지역도 지원된다...논란 속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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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해안선 경관, 해양생태계 악영향 논란 속 주민수용성 제고 의문 

제주도에서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 마련에 나서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일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령은 육상발전소에 이어 해상풍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적 지원방법을 명시하고 있다.

해상풍력 개발에 대한 거부감 완화 및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는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 범위 △지원금 산정기준 △지원금 배분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중 해상풍력 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의 경우 개정법률에서는 바다의 인근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지역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는 해상에 건설되는 특성을 고려해 발전기로부터 육지의 최근접 해안지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 범위를 새롭게 규정했다.

특별 및 기본지원금은 우선 건설비, 전전년도 발전량을 기준으로 지원금 규모를 산정한 후, 육지 및 섬으로부터 발전소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총 지원금을 비례해 축소토록 했다.

주변지역에 2개 이상 지자체가 포함될 경우, 발전소 설치해역에서 어로활동이 가능한 어선수의 비율을 지자체별 지원금 배분기준(40%)으로 새롭게 포함했다.

또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져 설치될 경우 지원이 어려웠던 해상풍력도 발주법상 지원이 가능해진다.

현재 해상풍력은 별도 기준이 없어 육상발전기의 주변지역 기준인 5km 이내를 적용 중인데,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해역에 설치될 경우 지원이 어려웠다.

아울러, 발전기 설치해역에 가깝고, 설치해역에서 어로활동이 많은 지자체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산자부는 이 시행령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을 거쳐 8월 5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에서는 해상풍력 건설을 놓고 환경성 논란 및 주민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 6차 지역에너지 기본계획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량에서 해상풍력은 2025년까지 325MW 규모로 건설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는 육상풍력의 두배가 넘는 규모로, 제주도 해안선 경관 파괴는 물론, 해양생태계 악영향이 불가피해 이번 법적 지원근거 마련에도 불구하고 갈등과 논란을 누그러뜨리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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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2020-08-31 17:26:26 | 223.***.***.24
오호 ~떼쓰면 보상해주는 법이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