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체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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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체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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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이달부터 내달 31일까지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체를 대상으로 고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올해 1분기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은 196개 사업체로, 지원금 대상은 418명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지원업체의 최저임금 준수 여부 △지원대상자가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 △지원대상자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관계 △운영비 중복지원 등 노인 고용에 대한 만족도 및 노인근로자의 애로사항 등을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신청 내용과 다르거나 지침에 위반 되는 행위 적발 시, 해당 업체에 대하여 2년간 지원제한 및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장려금은 전액 환수조치 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206개 사업체 479명에게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 바 있다.

2007년부터 지원되고 있는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은 노인들의 취업기회 확대 및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 노인을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업체에 지급되고 있다.

제주도내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사업체로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이고, 1일 4시간 이상, 월 15일 이상(월 60시간이상), 최저 임금법에 의한 시간당 8590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체당 1인 월 20만원, 최대 5명까지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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