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없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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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없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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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주원 / 제주시 건입동주민센터 주민자치팀 
이주원 / 제주시 건입동주민센터
이주원 / 제주시 건입동주민센터

최근 발생한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전국적인 경기 침체가 되고 있으며 특히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건축 미분양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분양 해소를 위한 분양 광고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불법 분양 광고물 등으로 인해 도시환경이 무질서해지기 시작했다. 

불법광고물은 제주의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방해하고 있으며, 이는 안전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아닌 항상 주위를 기울여야 하는 흉기가 되어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다. 쉽게 근처 학교 주변을 둘러보면 도로위의 가로수, 전주에 걸려 있는 광고물을 쉽게 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고 훼손된 현수막으로 인해 2차적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표시하고자 할 때는 옥외광고물법에 의해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고 신고하여 지정된 위치에 게시한다면 누구나가 다 시각적으로 편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이러한 법을 무시하고,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여 무분별한 불법광고물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이는 신(新)도시공해로 이어질 수 있다.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 지자체는 더욱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취하는 모습은 일시적으로 불법광고물 양산하는 것을 막을 수 있지만, 이는 엄목포작(掩目捕雀)이 되어 제주도를 불법광고물의 도시로 더욱 만들 것이다. 광고물을 생산하는 광고회사와 이를 위탁하는 사업체, 그리고 지차체 모두가 깨끗하고 양심 있는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 하루하루 바뀌는 아름다운 제주도를 기대해 본다. <이주원 / 제주시 건입동주민센터 주민자치팀>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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