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협박한 6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9시께 제주시 구좌읍 소재 공동주택 3층 복도에서 층간소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귀가를 종용하자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항의하다 욕설을 하고,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 1회를 포함해 3회 있다"면서도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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