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다문화가족 등 외국인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안전신문고 교육을 7월부터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제주시 지역에 위치한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 다문화가족, 외국인, 센터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교육 내용은 안전신고 절차 안내, 접수된 안전신고 주요 사례 소개,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와 안전신문고 앱 활용방법 등이다.
외국어가 첨부된 설명과 리플릿, 그림 위주의 맞춤형 교육자료를 활용해 다문화가족 등 외국인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4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에 대한 안내와 신고방법에 대한 교육도 실시해 외국인 누구나 쉽게 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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