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기 차고지 갖기사업' 신청 접수...10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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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기 차고지 갖기사업' 신청 접수...10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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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차고지증명제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총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자기 차고지 갖기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자기 차고지 지원 사업에는 현재까지 총 예산의 60%까지 접수가 이뤄졌고 324면(202곳) 중 127곳 201면(보조금 3억6000만원)에 대해 조성 완료했다.

제주시는 이런 추세라면 9월말까지는 사업이 모두 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으로 오는 11일부터는 차고지 확보명령 미이행자에 대해 과태료가 됨에 따라  차고지를 확보하기 위한 자기차고지 갖기 보조사업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올해연도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청접수를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지원기준은 단독주택의 경우 최대 500만원, 공동주택은 최대 2000만원으로 총 사업비의 90%까지 보조금이 지급된다. 조성된 차고지는 최소 10년동안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차고지멸실 등 차고지 기능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전액을 환수한다. 

보조금 지급 제외대상은 타 법령에 의한 영업용 차고지,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대상임에도 미확보된 건물과 근린생활시설(영업장) 부지 등이 해당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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