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위생업소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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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위생업소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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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올해 재난배상책임보험 신규 및 갱신가입 대상 시설이 재난배상책임 보험가입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1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2017년 1월 8일부터 시행중인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의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이다. 

가입대상은 1층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등 모두 19종의 시설이 해당된다.

신규 대상시설은 신고가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설은 만료일까지 가입해야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업주는 반드시 기한내 보험 가입이 필요한 의무사항이다.

서귀포시는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영업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갱신 도래 업소에 보험만기 2개월 전부터 우편・전화 통보 및 방문 가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숙박업소,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재난 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한편, 4월말 기준 서귀포시 지역내  위생업소 중 보험가입 대상은 숙박업 283개소, 영업장(1층) 사용 면적 100㎡ 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 1,416개소 등 1699개소이다. 현재 숙박업소 4개소에 과태료를 부과했고,  일반・휴게음식점은 100% 가입・운영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발생 할 경우 타인의 손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 제도"라며  "신규가입은 물론 보험만기가 도래하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재가입해 달라"고 말했다.

문의 사항은 시청 위생관리과 담당자(064-760-2424, 6502).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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